"오빠라고 불러" 공립중 교장, 교육청이 '중징계 요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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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여 조리종사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교사에게도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지역 공립중학교 남자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그리고 이 학교 특정 교사가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만 받아들였다"면서 "당시 공개 장소에서 편하게 대하라는 뜻으로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나,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존댓말을 한 것을 마치 성희롱을 한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 보도했고 이를 전북교육청 감사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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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성희롱 피해 주장 전북 J초 B조리종사원이 국가인권위에 낸 진술서. |
ⓒ 제보자 |
학교급식 여 조리종사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교사에게도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지역 공립중학교 남자 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장은 "과장된 주장만 받아들여 중징계 요구키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재심의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29일, 전북 S중 A교장과 전북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A교장이 'J초 급식 직원에게 오빠라 불러'라고 말하고, 같은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욕설을 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교장에게 '중징계 요구'를 담은 감사 통보서를 지난 10월 27일 보냈다. 처분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이다. J초와 S중은 학교 급식을 J초 급식실 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18일자 기사 <"오빠라고 불러" 공립중 교장 논란... 인권위 조사 요구>(http://omn.kr/1uvmu)에서 전북 J초 급식 조리종사원 5명이 지난 7월 23일 국가인권위에 낸 '공립 S중학교 교장 A씨' 조사 요구 자필 진술서와 피해자 B조리종사원 발언을 근거로 "A교장이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했다"면서 "B직원은 '(이런 소리를 들은) 당사자로서 너무나 황당했고, 상사인 교장으로서 할 소리인지....수치스러웠다'고 적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B조리종사원은 당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내가 A교장에게 배식하면서 '교장선생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장이 '(앞으로는) 오빠라고 불러'라고 반말을 했다"면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부끄러웠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고, 성희롱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 C조리종사원도 진술서에서 "(A교장이) 배식을 하고 있는 옆 동료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씀을 했다"면서 "이건 엄연한 성추행"이라고 적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도 이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전북교육청이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그리고 이 학교 특정 교사가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만 받아들였다"면서 "당시 공개 장소에서 편하게 대하라는 뜻으로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나,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존댓말을 한 것을 마치 성희롱을 한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 보도했고 이를 전북교육청 감사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A교장은 "J초 교장실에서 '오빠라고 부르라'라는 말을 추가로 한 적도 없고, 급식실에서 J초 교사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지난 11월 24일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이번 중징계 요구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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