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허위 논란 반박 "허위면 법원이 발부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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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주장과 논란을 반박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대상자의 소속 등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논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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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주장과 논란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허위내용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대상자의 소속 등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논란에 섰다. 이 논란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장이 유출될 당시 수사팀에 있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수처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A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줄로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OO지청 OO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OO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며 애초에 파견 근무의 의미로 기재됐고 청구서 문맥상 그렇게 해석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7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초반 5시간 동안 대검 관계자, 참관인들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영장 집행을 끝내지 못해 이날 이어서 하게 됐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이라며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2차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장에 따른 집행을 중단했다가 재집행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법률·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수사에서는 더욱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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