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같아도..1주택자 종부세 5배 차이

조강욱 2021. 11.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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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내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8억원에 해당하는 시가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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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장기보유 공제 적용땐
18억 주택 종부세 약 80만원
공제 전혀 못받으면 400만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세 2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내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세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정부 주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8억원에 해당하는 시가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즉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사례 중 하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를 70만원으로 적시했다. 23년을 보유한 68세란 가정에서다.

하지만 연령·보유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면 세금은 5배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000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000원, 40%는 243만6000원, 60%는 162만4000원을 낸다. 또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000원(부부합산)이다.

반면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올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무려 2159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시가격 합이 같아도 2주택자는 종부세를 26배를 내는 셈이다.

이처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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