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대출 문 닫는 제2금융..서민들 "이러다 사채라도 써야 될 판"(종합2보)

김진호 2021. 11.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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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달 30일부터 주담대·신용대출 신규 취급 안해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주담대 전면 중단
서민금융 최후 보루인 제2금융 줄줄이 대출 중단하면서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송승섭 기자]연말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에서 돈을 융통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잠시, 2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부의 무리한 총량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출시장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전국 1300개 금고에서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분양주택 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 4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도 제한에 들어갔다.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해 주택을 담보로 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수수료 지급도 않기로 했다. 대출 재개시점은 미정이다.(본지 26일 보도 [단독]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가계대출 전면 중단…규제 ‘풍선효과’ 참고)

각 지역에 873개 영업점을 갖춘 신협도 30일부터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 신용대출도 함께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 역시 재개시점은 미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총량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가 쏠린 영향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지방은행들은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말 61조3940억원에서 6월 말 61조8680억원으로 6개월 간 473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이 가팔라졌다.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간 898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과 11월도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담보대출 비중 축소 등 포트폴리오 변경과 주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특히 11월 중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신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달 기준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선(4.1%)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신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기준 35조865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7%(8650억원) 증가했다. 특히 9월 한달간 증가액이 3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난 2달간 잔여 한도(5700억원)를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금융권 대출 중단 속출…높은 이자에 돈 빌릴 곳 없어 이중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외 2금융권의 다른 금융사도 대출 조이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주 고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올해보다 더 심한 ‘대출기근’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급전 창구로 여겨졌던 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이자도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등했다. 한 달 새 최저 연 2%대 금리 상품은 모두 자취를 감췄고, 최고 연 5%를 넘는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 역시 총량규제를 피해 몰려든 수요가 상당한데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

문제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고금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은 이자가 더 높은 금융사나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어진다는 점이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금리도 더욱 오를 수 밖에 없어 자칫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갑작스러운 대출 취급 중단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하반기부터 시작한 총량규제의 파장이 연말로 갈수록 극심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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