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선수 보호 대책 마련하라" 인권위 권고, 빙상연맹 수용..교육부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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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22개 지자체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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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불수용했다. 빙상장이 설치돼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3곳만이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22개 지자체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에는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22개 지자체에는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법률·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 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에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체육시설법이 제정됐을 당시(1989년)와 달리 스포츠 분야의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교습에 따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이미 학원법을 통해 체육 이외의 지식·기술·예능 개인교습이 관리·감독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3개 지자체는 빙상장 사용 허가 시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에 대해 제한 규정 마련과 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권고와 관련해 조례 개정, 체육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빙상장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2개 기관(부산 북구청, 남양주시) 이외에 강릉시,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또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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