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시행령' 마련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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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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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시행령 초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마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기존 교수·교원 중심에서 청년·학생·학부모·시민단체 관련자들로 확대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 위원도 14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위촉 당시 19~34세 이하인 청년, 위촉 당시 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직능별로 30%를 초과하면 국회나 대통령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재추천할 수 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안내 자료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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