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때 금소법 준용해야"..내달 행정지도 시행

박지환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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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융소비자법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 설명의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들은 다음달 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인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의 금소법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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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융소비자법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 설명의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다.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약정금액(조합수)는 2018말 7조2000억원(459개)에서 2019말 10조3000억원(751개), 작년 말 11조7000억원(997개)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자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신기술조합(사모)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타사와 공동으로 GP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GP)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달 시행 예정인 행정지도 안에는 일반투자자가 신기술조합 투자 관련해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조합 출자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들은 다음달 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인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의 금소법을 적용 받는다.

증권사들은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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