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미뤄지나..여야, 기재위 비공식 절차서 잠정 합의
11월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소(小)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 후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상 공간이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대체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28일 열린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 협의를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조차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초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1년 유예에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윤창현·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합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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