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1%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신은빈 2021. 11.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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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는 29일 오전 9시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접수기간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이다.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자와 휴·폐업자들은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면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인프라자료는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결제 대행사를 통한 PG결제액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보다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총 2조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고정금리 연 1%로 최대 5년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10만개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개시 첫 주인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5부제 운영을 통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를 정해뒀다.

12월 4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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