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 부분 법률 보완..단속은 엄정"

박상은 2021. 11.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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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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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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