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 부분 법률 보완..단속은 엄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스크 쓴 김병찬, “죄송하다”만 반복…檢 송치 [포착]
- ‘슈퍼카 17대’ 유튜버, 실은 카푸어…“집없어 모텔 생활”
- 두개골 함몰되도록 폭행하고도 “안 때렸다” 발뺌한 동료들
- ‘北송환 될까봐’ 中교도소 탈옥 탈북자, 처절 체포 상황
- BJ 철구, 비서 모델에 “원래 벗는 애”…직업 비하 논란
- “볼펜 던지고 막말” 극단선택 간호사 남친 ‘태움’ 증언
- 대서양 건넌 오미크론, 북미 상륙… 캐나다 2명 감염
- “북한 부럽다” 경기교육청이 삭제한 논란의 웹툰 보니
- ‘스토킹 살해’ 김병찬, 포토라인 선다… 29일 檢 송치
- 의료붕괴 임박에 오미크론까지… 진퇴양난의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