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공짜 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장 뇌물죄 확정

구승은 2021. 1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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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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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국민일보DB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줄기세포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이 전 의장이 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이 전 의장에게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을 2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의장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형의 집행은 2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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