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경찰청장 "법률 보완하면서 단속은 엄정하게"

이한나 2021. 11.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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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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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경찰청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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