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줄게" 의혹보도 무마 시도..부산 건설사 회장 송치
재산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보도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산의 이진종합건설(이진종건) 전광수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건에 취업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도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이진종건 전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A 전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에게 보도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건에 2020년 1월부터 수개월 이상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회장과 아들 전봉민(무소속,수영구)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편법증여 부분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며 전씨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 부자 등 3명은 이진종건·이진주택·동수토건·아이제이동수 등 4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파트 도급공사와 분양 사업 등을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분은 현재 국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위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토지·건물 등 10억6000만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빈베이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진베이시티는 부산 서구 암남동에 지하 6층 지상 69층짜리 3개동 주상복합아파트와 4성급 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 논란이 됐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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