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줄게" 의혹보도 무마 시도..부산 건설사 회장 송치

황선윤 2021. 11.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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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재산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보도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산의 이진종합건설(이진종건) 전광수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건에 취업한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도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이진종건 전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A 전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취재 기자에게 보도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건에 2020년 1월부터 수개월 이상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회장과 아들 전봉민(무소속,수영구)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편법증여 부분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며 전씨 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 부자 등 3명은 이진종건·이진주택·동수토건·아이제이동수 등 4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파트 도급공사와 분양 사업 등을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분은 현재 국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위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토지·건물 등 10억6000만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빈베이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진베이시티는 부산 서구 암남동에 지하 6층 지상 69층짜리 3개동 주상복합아파트와 4성급 호텔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 논란이 됐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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