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주가 민원에 성질나서 못 빼주겠답니다"

이지희 2021. 1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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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민원 신고를 당한 한 차주의 적반하장 태도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이제는 정말 아파트 내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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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문에 민원 신고를 당한 한 차주의 적반하장 태도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배드림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저녁부터 차 거지같이 대고 주말이라 그런지 차를 절대 안 빼더라"며 "(불법주차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은 '전화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가) 전화 안 받다가 (겨우) 받아서 한다는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성질나서 더 못 빼주겠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문제의 차량은) 결국 혼자 주말 내내 독식했다"면서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주차 하는 곳에 본인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배드림

이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문제의 빨간색 차량은 주차 공간 두 자리를 가로지르며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아침에 출근 했나보다 (차가) 없어졌다"며 "주말 내내 아주 편히 쉬셨나보다"고 추가글을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답이 없다" "전화 받을 사람이면 애초에 저렇게 주차하지도 않는다" "저런 차량은 어디에나 있구나" "관심받고 싶나 왜저래"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제는 정말 아파트 내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두 칸씩 차지하거나 엉망으로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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