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한 아파트는 '반포자이'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 기사] '폭탄·역대급·쇼크·충격·공포·패닉' 누가 많이 썼나 http://omn.kr/1w5hr '종부세 폭탄' 과장 꼼수, 세부담 부풀리는 계산법 http://omn.kr/1w696
▲ 종부세 예시로 언론에 언급된 아파트단지명과 횟수(11/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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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 동작구, 대구 수성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언론은 적게는 6139만 원, 많게는 7368만 원의 세액을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동아일보>는 '서초 반포자이-동작 상도더샵 2주택자 종부세 작년 2120만→올해 6139만→내년 9290만원'(11월 23일 구특교 기자)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 종부세 예시로 고가아파트·다주택자 제시한 매일경제(11/22)·동아일보(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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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주택 한 채인데 종부세 수백만원"…금리인상 겹쳐 '불면의 밤''은 아크로리버파크(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 세액이 8,834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정부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1인 평균 97만→152만원'(11월 23일 주애진 기자)에선 아크로리버파크(112m²)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734만 원이었고 <매일경제> '종부세, 여 예측 크게 웃돈 95만명…주택보유가구 7.5%가 낸다'(11월 23일 전경운 기자)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66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한 집값 급등 대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개인·법인 합산)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입니다.
5조 7천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냅니다. '종부세=세금폭탄' 딱지를 붙여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기에는 일부 부동산 부자 걱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고가아파트 예시만 들어 체감할 수 있는 종부세 예시를 부풀린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목적 달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서초·강남·송파 아파트3채 보유 '억대 종부세' 강조
▲ 서초·강남·송파 아파트 3채 보유자 사례를 ‘세 부담’ 사례로 쓴 동아일보(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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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3주택자 예시로 쓰인 아파트 기사 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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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와 조망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따져보면 아크로리버파크 40억 원(13층·84.97㎡), 은마아파트 27억 8000만 원(6층·84.43㎡), 잠실주공5단지 28억 5800만 원(8층·82.51㎡)으로 단순합산 96억 3800만 원의 고가부동산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동아일보가 제시한 공시가격을 훨씬 웃도는, 종부세 과세가 꼭 필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 크다'고 걱정했습니다. '억대 종부세'라며 '세금폭탄' 프레임에 이용할 게 아니라 종부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례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 국민에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나 이런 사례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만 언급
언론은 고가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예시로 들면서 공시가격을 내밀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한 토지나 건물 등 가격으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여기 포함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자산규모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이긴 하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설명하면서 공시가격만 제시할 경우 자산규모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석기간 아파트단지명이 인용된 44번 중 실거래가 외에 시가, 호가 등이 언급한 사례는 3번입니다. <한겨레> '집값 치솟은 다주택자 부담 3배…1주택자 상당수 세액 공제'(11월 23일 이정훈 기자)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을 보유한 2주택자 사례를 들면서 "공시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각각 2억원 넘게 올라, 호가로 계산하면 1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자산 가치가 불어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 '"7000만원 종부세, 갈라서면 500만원…가가 이혼 강요하나"'(11월 22일 신경훈 노경목 김소현 기자)에서도 실거래가 외 가격이 등장하지만 <한겨레>와 다릅니다. <한국경제>는 1주택자지만 '내년' 수억 원의 종부세 부담이 있는 사례를 꺼냈습니다. "서울 시내 초고가주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 소유자 예시를 들어 '60억 원 안팎에 분양된 C씨의 주택은 아직 거래가 없지만 집값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200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시가가 200억 원으로 평가받는다면 과표 180억 원에 종부세는 1년에 6억4800만 원에 이른다'고 쓴 것입니다.
'200억 원에 팔 수 있다'는 출처 미상의 발언으로 종부세를 '6억 4800만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집을 소유하면 앉아서 전체 집 가치의 3분의 1이 날아가버리는 것'이라거나 사례로 나온 나인원한남 소유자의 입을 빌려 "국가로부터 자산을 강탈당하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폭탄론' 멈추고 자산불평등 해결방안 내놔야
숱한 반박에도 일부 언론의 종부세 세금폭탄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구된 세금이 너무 크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낸다, 1주택자도 많이 낸다 등 아주 다양한 사례가 세금폭탄 프레임의 근거이자 결과로 언론에 등장합니다.
청구된 세금이 너무 크다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치가 큰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낸다면,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까우며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례에 국한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시가 약 16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44.9%는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세액은 27만 원입니다.
LAB2050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 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자산 상위 2% 가구는 평균 30.76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부동산 자산의 1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30%까지 넓혀보면 전체 가구 부동산 자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30%는 거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자산불평등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는데 소수 자산가 부동산 불로소득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자산불평등 완화, 지방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종부세·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언론은 근거 없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용한 낙수효과, 개발지상주의를 넘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언론 보도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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