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충청대망론' 윤석열, 세종 시작으로 2박 3일 충청 행보 등
▲'충청대망론' 윤석열, 세종 시작으로 2박 3일 충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대위 출범에 발맞춰 첫 지방 행보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는다. 윤 후보는 자신의 '뿌리'인 충청권 곳곳을 2박 3일 동안 훑으며 '충청대망론'에 불을 당긴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직후 세종과 대전을 찾는다. 이튿날인 30일에는 충청북도 청주를 순회하며 내달 1일에는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윤 후보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농고 14회 졸업생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집안 대대로 충남에 터잡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스스로도 지난 8월 충남 천안을 찾은 자리에서 "우리 집안은 논산에서 집성촌을 이뤄 모두 뿌리가 충남"이라며 "나 역시 충청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윤 후보가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행보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을 선택한 것에는 '충청대망론'에 불을 당기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종부세 부담, 서민에게 전가…조세 정상화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의 '종부세 폭탄'이 결국 일반 서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종부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28일 SNS에서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종부세 폭탄'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과정을 설명한 윤 후보는 종부세가 서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현 정권을 가리켜 '아마추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종부세제를 개편하고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인권변호사 타이틀 내려놔야"…심상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호 직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변호사 시절 여러 차례 '교제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인권변호사 타이틀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한 번은 조카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조카인 김모 씨가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숨지게 했으며, 피해자 부친은 김 씨를 막다가 집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난 26일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변호사라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과 억울함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29일부터 중단…풍선효과 차단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중단되는 상품은 ▲가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다. 판매 중단 일시는 29일부터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새마을금고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없다"며 "시중은행의 증가율인 5∼6%에 미치지는 않지만, 대출 총량을 조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테슬라 신차 출시로 손해” 소송 낸 소비자들 1심 패소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 테슬라코리아에서 테슬라 모델S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테슬라는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다.
A씨 등이 차를 구매한 직후인 4월24일 테슬라는 모델S 사양개선을 발표했고 A씨 등은 이 사양개선을 일종의 신차 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 결국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신차 출시 예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기존 모델을 구입했다. 이로 인해 추가할인을 받지 못했고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며 각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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