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부터.. 여야, 시행 한 달 앞두고 연기

신재희 2021. 11. 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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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투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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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소득 유형 분류도 논란
정부 "유예·공제한도 상향 반대"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쟁점 결론


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유예 외에도 마무리해야 할 쟁점은 하나 더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것인지다. 당초 정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금투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투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소득 공제에 대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과세 유예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공제 한도 상향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 자금 공급 지원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공제 한도를 크게 높이면 마치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장한다는 뜻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에는 이견이 없지만, 양도차익을 금투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하기 전에 기타 소득에서 금투소득으로 분류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조세소위에서 밝혔다. 야당도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공제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열리는 조세소소위에서 남은 쟁점과 관련한 최종 담판 짓기에 나섰다. 29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쟁점이 결론 날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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