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3억원' 중국서 교도소 탈옥 탈북자 41일 만에 체포
중국 교도소를 탈옥한 탈북 남성이 41일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겐 현상금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이 걸리기도 했다.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오전 탈옥수 주현건(39)을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주씨는 양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교도소 담장 밖으로 도주했다.
당시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는 주씨는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가 담장을 넘어 탈옥하는 모습이 찍혔다.
중국 당국은 곧바로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에 나서는 한편 15만 위안(약 27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주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주씨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씨는 감형으로 2023년 8월 출소가 예정돼 22개월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탈옥을 감행했다.
일각에선 주씨가 북한 송환을 두려워해 형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탈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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