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민주화운동 왜곡하면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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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하면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역사왜곡단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순회 사흘째인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역사왜곡 단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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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단죄법 만들 것"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순회 사흘째인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역사왜곡 단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림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수습과 구호활동을 한 상징적인 교회다.
그는 15초 ‘대리사과’로 논란에 휩싸인 故전두환씨 아내 이순자씨도 비판했다. 그는 “이순자씨가 ‘재임 중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얘기는 ‘재임 이전의 일은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같았다”며 “또 한 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역·학살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한들 대상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 폭력과 역사 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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