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가능

문수정 2021. 11.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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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PC방, 공연장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1%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제도가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5월 개업한 경우에는 지난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29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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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PC방, 공연장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1%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제도가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전인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지난 7~9월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5월 개업한 경우에는 지난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29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첫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5부제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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