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29일부터 연 1% 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

이수기 2021. 11.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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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 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8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총 10만 개사에 2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10월에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업체별 개업 시기에 따라 매출감소액 비교 기간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올해 5월 사이의 기간 중 개업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여부 비교 대상 기간은 올해 4~6월의 월평균 매출이다. 다만 과거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7ㆍ8ㆍ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과 2020년의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뉴스1


한편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ㆍ금융기관 연체ㆍ휴폐업 중인 사람이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이는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인 다음 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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