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 진출 빅테크, 시장지배력 이용..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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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위협하는 등의 거시적 위험이 있고, 빅테크 플랫폼의 자금 배분을 자사 계열 가맹점에 더 유리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 방식, 규제의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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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 과제’에서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리 판매 과정에서 빅테크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위협하는 등의 거시적 위험이 있고, 빅테크 플랫폼의 자금 배분을 자사 계열 가맹점에 더 유리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 방식, 규제의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금융거래 행위를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원칙중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 대리 판매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따른 위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 차원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 결정에 필요한 필수 정보 외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요구 수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시·거시적 규제와 공정경쟁 규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를 한다면 금융안정을 지키면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어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공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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