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반발에 선긋기? 정부 "비수도권 종부세, 다주택자 영향"
정진호 2021. 11. 28. 15:44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밝혔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확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선 긋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종부세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연일 설명·해명자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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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엔 다주택·법인이 90% 넘어”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이 93~99%”라고 했다. 지방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한정적이라는 의미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시도별 종부세 주택분 부담 현황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중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46만6000명으로 약 49%라고 밝혔다. 지난해(41%)보다 약 8%포인트 늘었다. 종부세 납부총액(5조7000억원) 중 서울 이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5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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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종부세 부담 보도에 반박
이후 비수도권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날 보도자료는 관련 보도의 반박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남은 4293억원 종부세 중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비중이 99.5%로 가장 컸다. 광주(98.6%), 제주(98.2%), 경기(93.9%) 등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중이 90%를 넘었다.
서울만 유일하게 81.4%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 부담 비중(88.9%)보다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 대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과세해 서울에 집이 있고,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 때문에 종부세를 내더라도 그 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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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지 대상 60%가 1주택자
다만 세액이 아닌 인원 비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1주택자가 1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8만명의 종부세 고지 대상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19만명으로, 39.6%였다. 종부세 대상의 60% 이상은 1주택자라는 의미다.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다”는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한 채씩 보유한 세대 단위 다주택자도 1주택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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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고시 세액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개한 건 2005년 종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 지역별 종부세 부담 비중은 공표했지만, 고지 대상이 법인인지 다주택자인지를 구분하진 않아 왔다. 정부가 종부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구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첫 통계…연일 설명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고시 세액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개한 건 2005년 종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 지역별 종부세 부담 비중은 공표했지만, 고지 대상이 법인인지 다주택자인지를 구분하진 않아 왔다. 정부가 종부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구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세청이 아닌 기재부가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했다. 다음 날은 8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따로 배포하는 등 정부는 종부세 해명에 주력하고 있다. 해명자료와 설명자료 등을 포함해 22일부터 기재부에서 나온 관련 자료만 5개에 달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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