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만원 여성전용 임대주택, 이게 성차별 아닌가요?"

나경연 2021. 11.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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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 내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 조건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청원인은 "더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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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남 임대주택 '다솜마을' 조사 착수
국민청원 "여성 전용 주택, 성차별이다"
다솜마을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 내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 조건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다솜마을은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다. 1984년에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됐다.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3개 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로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다. 아파트 내에는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경비실,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다솜마을의 입주 조건에 대한 논란은 지난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면서 확산했다. 청원인은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더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남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건수는 여성의 성차별 진정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파악된 성차별 진정의 60%는 남성이 접수자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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