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종부세, 다주택·법인이 92~9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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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우 고지세액 기준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93~99%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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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우 고지세액 기준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일각에서 종부세가 지방으로 확산해 보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93~99%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국 평균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고지세액 부담률은 88.9%다.
서울 외 지역 종부세 대상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70~90%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93~99% 수준이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 전국 평균은 88.9%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은 92.8%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 경우 10.2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89%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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