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 10명 중 4명만 다주택자·법인

이종선 2021. 11.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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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이 4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인 48만명 가운데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명으로 39.6%에 그쳤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 법인의 비율이 7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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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기준으로는 81.4%가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이 4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부세 논란에 정부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인원만 놓고 보면 정부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 대상인 48만명 가운데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명으로 39.6%에 그쳤다. 전체 고지 대상자 5명 중 2명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 다주택자라는 정부 설명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기재부 자료에서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만 한정한 탓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흔히 세대 단위로 ‘다주택자’라고 불리는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 법인의 비율이 70%를 넘겼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다 보니 전국에서 다주택자 비율은 57.8%로 집계됐다.

세액 비중으로 보면 다주택자, 법인 비중은 더 높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액 2조7766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81.4%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전체 종부세 고지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액이 90%를 넘겼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의 88.9%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지나친 세 부담과 부작용 우려들을 다주택자와 법인에 화살표를 돌리는 식으로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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