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강사에 욕설카톡·명예훼손' 20대 수험생 벌금형

김대현 2021. 11. 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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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입시전문 학원 강사에게 욕설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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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유명 입시전문 학원 강사에게 욕설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며 2018년 1월23일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의 모 입시학원 강사 B씨에게 총 4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지속해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실상은 열등감 투성이 XX들인데 인터넷에 선동글로 수험생들 불안심리 이용해 벌어먹는 게 사교육 시장 아닙니까"라거나 "학종 개쓰레기 같은 전형 XX 그 전형으로 간 XX들 벌 받을거야", "적폐강사 밑에 적폐학생 있네" 등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2019년 6월에도 B씨의 학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수능 질문방'에서 B씨가 모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개월간 B씨의 강의를 수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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