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임의 변경 등 '리셀'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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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온라인 플랫폼 리셀(resell) 업체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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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온라인 플랫폼 리셀(resell) 업체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셀은 신발 등 기존 제품 가운데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구매해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인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5곳에 대해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플랫폼 업체는 크림(주)(KREAM)과 (주)에스엘디티(솔드아웃), (주)KT알파(리플), (주)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주)힌터(프로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 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이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 ‘솔드아웃’ 등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한 조항은 크게 5종류다.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부분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M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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