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압수수색 영장 취소..김기현 "공수처장 구속해야"

김용현 2021. 11.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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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우리 당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불법 압수수색자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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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웅 의원 등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우리 당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불법 압수수색자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김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10회 이상 공수처 요원들에게 고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공수처 검사라는 자가 상부에 보고해 지침을 여러 번 받더니 상부 지시라면서 계속 압수수색 강행을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 차장의 이런 범죄 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1일 이후 압수수색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고, 지난 26일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를 인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을 즉각 해체하라”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 조치와 아울러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계속 그 수사팀이 수사하게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해 우리 당이 고발한 ‘제보사주’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조씨는 관련 사건의 제보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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