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2차 예정지구..전용 84㎡ 일반분양 4.7~8.9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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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는 4억7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 덕성여대 인근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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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는 4억7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 덕성여대 인근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3억1000만∼5억8000만원, 전용 84㎡는 4억2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3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란 평가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가 이들 5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선으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하면 후보지 5곳의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신길2 6억8000만원 ▲쌍문역서측 5억6000만원 ▲제물포역 3억5000만원 ▲부천원미 4억8000만원 ▲덕성여대인근 4억7000만원 등이다.
전용 84㎡의 경우 ▲신길2 8억9000만원▲쌍문역서측 7억2000만원 ▲제물포역 4억7000만원 ▲부천원미 6억5000만원 ▲덕성여대인근 6억6000만원 정도다.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로 나타난 위법의심거래 20건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내년 초 단지설계를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 및 복합계획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3080+사업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동의가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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