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여금에 여야 공방.."尹 특혜vs문제 없다"

나경연 2021. 11.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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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40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윤 후보를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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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지검장되자 김씨 연봉 2배 올라"
국힘 "수년간 개인 돈으로 사업한 데 대한 상여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40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거짓 의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TF(단장 김병기)는 28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후원사와 김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 검찰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인용해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년 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원, 상여금은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언급했다.

TF는 “윤 후보를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씨의 연봉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은 거짓 의혹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는 세계 유명 전시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사명감으로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을 써가며 수년간 운영해 왔다”면서 “2018년에서야 대표이사 월급을 4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10여년 간 개인 돈을 지출하며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 비서로 둔 것은 큰 문제 아닌가”라며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미술전시계에서 월 200만 원만 받고 개인 돈을 써 가며 일한 민간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받은 것이 문제라면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으면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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