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줄어든 '온플법'도 제자리걸음..법안만 또 늘었다

정진호 2021. 11.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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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또다시 표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계속 논의’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면서 온플법 제정은 1년여를 끌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계속 논의’…온플법 제정 장기화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4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는 온플법의 쟁점 중 3분의 1도 이야기하지 못 했다. 법안소위는 상임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올리기 전 절차로,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여당과 정부 합의를 이뤘다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는 데다 새로운 내용의 온플법까지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의원 입법 형태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권한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이어지다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온플법 정부안이 최근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안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입점업체 부당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배 기준 상향…대상 30개→18개


공정위가 처음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하면 법안 대상이 되는 플랫폼 업체의 기준이 10배 상향 조정됐다.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원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만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규제 기준을 10배 상향하면서 이전까지 30개로 예상됐던 적용 대상 기업은 18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배달의민족·야놀자 등이 여기 포함된다. 공정위가 공시 자료나 언론 보도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야당, 법까지 새로 발의


야당은 정부안에서 수정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협의를 거친다곤 하지만 결국 규제 기관이 3곳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뿐 아니라 소비자 관련 내용까지 포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논의할 법안이 늘면서 온플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정위 “최소규제 원칙, 중복규제 아냐”


플랫폼 업계의 반대도 거세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성명을 내고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이야기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규제라는 원칙으로 플랫폼 업계 스타트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한정했다”며 “중복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안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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