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대 820만원' 전기차 100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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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내달 승용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국고 보조금 8억원을 추가 배정 받아 내달 1일~31일 승용 전기차 추가 보급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국고 보조금에 대응한 지방비 2000만원을 더한 총 8억2000만원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8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시는 렌터카 등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개인·개인 사업자를 보조금 지원 대상 우선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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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달 승용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국고 보조금 8억원을 추가 배정 받아 내달 1일~31일 승용 전기차 추가 보급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국고 보조금에 대응한 지방비 2000만원을 더한 총 8억2000만원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8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4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정해진다. 단 시는 렌터카 등 특정업체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개인·개인 사업자를 보조금 지원 대상 우선자로 선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절차를 마친 일반 승용 67종, 초소형 5종 등 정부가 지정한 72종이며 신청 대상은 세종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저공해 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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