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안 했어" 발뺌.. 피해자, '두개골 함몰·언어장애' 입고도 피해 보상 못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를 언어 장애가 생길 정도로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에 더해 피고인들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동료를 언어 장애가 생길 정도로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에 더해 피고인들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강원 정선군 한 건설 현장에서 비가 내려 작업을 중단하고 C(55) 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C 씨와 말다툼하다 여러 차례 때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119 구급대가 출동한 뒤에도 폭행해 C 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 경련 등의 상처를 입었다.
C 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구음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