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위협에.. 남아공 등 8개국發 외국인, 입국 불허

이춘희 2021. 11.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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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가 및 인접국가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28일 0시를 기해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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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가 및 인접국가인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28일 0시를 기해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항편은 없다.

현재 남아공 발 입국자는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은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입국할 경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후에는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내국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출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도착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1일차·5일차·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는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남아공에서 지난 9일 최초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 77건, 보츠나와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는 26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를 주요 변이(VOC)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아직 없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핸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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