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갑자기 '쿵'..숨진 간호사 남자친구, 상습 괴롭힘 주장

황수미 2021. 11.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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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신입 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와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후 A씨가 "너무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B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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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와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YTN 캡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경기 의정부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신입 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와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B씨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 망신 주는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볼펜을 맞은 적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또 일을 마치면 늘 울면서 호소하는 A씨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했지만, A씨는 진료기록이 남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무로 힘들어했던 A씨는 퇴사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60일 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후 A씨가 "너무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해왔다고 B씨는 전했다.

앞서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 B씨는 A씨와 영상통화 도중 '쿵'하는 소리에 놀라 병원 관계자들에게 확인 요청을 했고,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가족과 B씨는 '태움과 과중업무 부담, 사직도 안 되는 일방적 근로계약서 등'이 A씨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의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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