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근무 중 불법 주차하고 카페 가"..사실관계 확인 중
정희윤 2021. 11. 26. 20:50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근무시간 중 순찰차를 불법 주차하고, 20여분 간 카페에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A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전날 오전 9시10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주정차금지 구역에 20분가량 순찰차를 주차하고, 인근 카페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은 당시 불법 주차된 순찰차를 봤고, 경찰관들이 커피를 사기 위해 20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관들이 근무에 태만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A지구대 측은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시간 중 카페를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남동경찰서 측은 진정을 접수한 뒤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고,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운채·정희윤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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