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화물차 들이받아..등굣길 초등학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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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25톤 화물차를 몰고 당진시 채운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인근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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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25톤 화물차를 몰고 당진시 채운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인근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 학생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장소는 학교 인근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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