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2월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조인영 2021. 11.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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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2월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법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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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조치
구글 플레이 정책 업데이트.구글 홈페이지 캡처

구글이 12월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중인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로 배포되는 휴대전화용 또는 태블릿용 앱의 개발자가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추가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새로운 한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법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지난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을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애플은 구글과 달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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