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논란에 서울경찰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전성필 2021. 1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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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접수 및 초동 조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 '신변 보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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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병찬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김병찬(35)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 경찰 대응에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 여성 살인사건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 A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틀 뒤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사건 당일 김병찬과 맞닥뜨린 A씨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두 번 긴급 호출했지만 위치 값이 사건 장소에서 500m 떨어진 명동으로 나와 경찰 출동이 늦어져 참극을 막지 못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접수 및 초동 조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 ‘신변 보호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12 신고 사건은 신고 코드 중심에서 신고 내용을 반영한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코드는 112 신고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 0~4까지 분류된다. 경찰은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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