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살인 고의 인정"

조민아 2021. 11.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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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1심에 이어 인정했지만, 계획적 살인 의도나 범행 은폐는 없었고 그가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이 장씨 범행 외에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안씨가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를 방관하고 일부 범행에 동조해 방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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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계획적 살해 의도·범행 은폐는 없어..반성하는 모습"
한 시민이 26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판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1심에 이어 인정했지만, 계획적 살인 의도나 범행 은폐는 없었고 그가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인이 사망 당시 장기가 파열된 건 장씨의 폭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할 능력이 없고 쇠약한 상태였던 16개월 여아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에 근력을 행사했다”며 “손이나 발을 이용해 복부에 강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발로 밟는 방법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선 재판에서 장씨는 발이나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정인이의 복부를 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씨의 학대가 지속적이었고, 정인이 사망 당시에는 전보다 심하게 폭행했다는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복부·팔·다리 등 곳곳에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의 흔적이 있었다”며 “장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용인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신체 손상이 심했다는 부검의의 소견도 인용했다.

26일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2심 감형 소식을 듣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 후 병원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욕·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범행 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후회, 자책하는 모습이었던 것도 장씨의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이 장씨 범행 외에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고도 했다. 분노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씨의 심리적 특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씨의 죄책이 중하고 사건으로 인한 큰 분노를 보더라도, 영구히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이 죄형 균형 원칙에 비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양부 안씨의 경우 1심에서 유죄였던 아동학대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손뼉치기를 반복하진 않았고, 정인이가 울자 손뼉의 방향을 바꾸고 약하게 했다는 점을 볼 때 학대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안씨가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를 방관하고 일부 범행에 동조해 방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방임에 경우 안씨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3차 아동학대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은폐하고 분리 조치에 반대,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아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씨가 학대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장씨에 대한 감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아동방지협회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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