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씨, 대통령에 신발 던진 혐의 무죄.. 경찰 폭행 등 혐의 유죄

김대현 2021. 11.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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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였지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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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 유죄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창옥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였지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직무수행중인 공무원(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청소년을 위해 봉사활동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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