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등 916명, 국가 상대 943억 손배소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대현 2021. 11.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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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약 9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916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후 5·18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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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전시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약 9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의 5·18 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916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던 점,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부정적 사회 낙인에 시달렸다"며 "수감 기록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도 봐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보상금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5·18 보상법을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후 5·18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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