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부담 줄어든다..기소 전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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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을 기소 전에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기소 전에 사건을 해결해 소모적인 형사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검찰청은 저작권 형사사건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조정을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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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을 기소 전에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분쟁 조정으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체계다. 기소 전에 사건을 해결해 소모적인 형사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검찰청은 저작권 형사사건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조정을 의뢰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정책효과 등을 평가 및 보완한 뒤 2023년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범시행 기간에 연 200건 내외, 2023년부터 연 1000건 안팎의 조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17~2019년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연평균 1만807건.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약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소율이 11%(2019년)에 그쳐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에서 배당받은 법원연계조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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