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 이해충돌 방지·청렴 윤리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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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26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 방지·청렴 윤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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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26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 방지·청렴 윤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체육진흥공단을 시작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순차적으로 자필서명 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 시책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 이해충돌 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 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12월 초 기업 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해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출처 :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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