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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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 했다"라며 "어제는 주로 의료대응체계 전환이라든지 추가접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또 추가접종의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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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 했다”라며 “어제는 주로 의료대응체계 전환이라든지 추가접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또 추가접종의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상황들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적용 대상,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지금 어르신들은 (기본 접종완료 후) 4개월 뒤 추가접종이 가능하지만 50대 성인은 5개월이다. 5개월 접종 후 한 달 정도 접종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완료하고 다음 주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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