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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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지난 1심은 장씨가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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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내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37)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윤리규범에 적대적인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공분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학대 및 살인한 참혹함 외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씨는 자신의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고 최후진술했다. "저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며 "최악의 엄마를 만난 둘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은 장씨가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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