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기면증 치료제 보험 적용.. 약제비 1/10 된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1.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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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와 기면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과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상한금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은 비급여로 사용할 때 연간 투약비용이 약 31만 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부담이 약 3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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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인제약 제공

뇌전증 환자와 기면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과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상한금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제비닉스정의 상한금액을 200mg 기준 396원, 와킥스필름코팅정은 5mg 기준 979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면증 환자의 경우, 약제비 지출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은 비급여로 사용할 때 연간 투약비용이 약 31만 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부담이 약 3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이 된다.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은 비급여로 사용할 때 연간 30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 9만 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포도엽 추출물), 은행엽엑스)을 선정했고,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엽)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청구액 기준 미충족,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제비닉스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 제외 및 급여범위 축소를 시행한다. 와킥스필름코팅정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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