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린채 복도 활보한 새벽배송男 "소변 급해서.." 황당 해명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녔다.
A씨의 추태는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8층 복도에 개인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잠시 멈칫하다가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새벽 시간이라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문 앞에 설치한 개인 CCTV가 없었다면 끝까지 몰랐을 일이다.
신고를 한 여성은 “A씨의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다니더라”고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는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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