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수수' 혐의로 11시간 경찰 조사

정혜정 2021. 11.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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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의원. 오종택 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오후 7시까지 1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 별다른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는 렌터카와 관련된 것도 있다"며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로 입건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약 86억원을 사기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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